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3:4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차도에 앉아 있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D지구대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자, 다음날인 2020. 1. 23. 00:05경 위 지구대에서 자신을 보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운영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지구대 내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