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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9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9: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주변 고가도로 밑 뚝방 길에서 피해자 B 및 불상의 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온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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