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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길을 녹사 평 역 방면에서 이태원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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