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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 시 병점 3로 117에 있는 병점 2 동 주민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태안 교차로 방면에서 구봉산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보지 못하고 2 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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