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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3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8: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70 열 병합발전소 앞 사거리를 정 왕 역 방면에서 오이도 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SV125B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갓길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영구적 의식 저하 및 사지 부전 마비의 가능성이 중 상해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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