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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3. 15: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죽 주로 19-8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삼죽 방면에서 죽산 방면에서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죽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 공소장에 기재된 “2 주” 는 “3 주”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6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E를 비롯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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