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전남 함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10통, 약식명령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픈 아내와 장애를 가진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