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G건물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