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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G건물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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