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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22:10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목포시 남악로 40 목포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과 판결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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