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08』 피고인은 2017. 11. 4. 22:55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상호 블 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 861』 피고인은 2018. 6. 7. 16:15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