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5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삼성 프 라자 도동 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명 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