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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금호 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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