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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사실은 H, I, J, K로부터 출자금 각 500만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하였고, L로부터 출자금 120만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에 있는 인천 시청 사회경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M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M 생협’ 이라 한다) 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1. 25.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M 생협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80만 원, 출자 총 좌수 3,008 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M 생협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의료기관 수사 의뢰

1. 입출금 내역

1. 개설신고 등, 설립인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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