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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4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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