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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2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건축주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75.16㎡의 창고시설을 6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2.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2014. 4.말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B동 2804호 소재 G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금액의 3% 상당인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던 ㈜H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등을 빌려 위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3.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천시 오정구 I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위 신축공사 건축주 K에게 공사금액(3억 원)의 3%인 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이 운영하던 3개 업체 건설업 등록증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 대장(C),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건축,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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