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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정3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외 2필지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7. 11.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616.4㎡인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건설업 등록증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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