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외 2필지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7. 11.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616.4㎡인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