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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23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2』 피고인은 건축주 B으로부터 월 400만 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제주시 C에 신축 중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92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신축공사를 진행시키는 실질적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도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 초경 다시 연락하여 재차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요구한 뒤 2018. 1. 6.경 제주시 연동 707 소재 제주우편집중국에서 위 불상의 브로커가 보낸 E 주식회사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관할인 제주시청에 E 주식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뒤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주식회사 착공내역 첨부) 사본, 내사보고(E 주식회사의 시공자 관련자료 협조의뢰)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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