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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220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0,9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월이자 1,000,000원, 상환일 2015. 6. 15.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동안 이자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6. 5. 29.까지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13,093,151원 중 피고가 변제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93,151원이 미지급이자라고 주장하며, 위 합계 36,093,151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5376호에 의하면 2014. 7. 15.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이고 이를 적용하면, 대여일인 2014. 12.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9.까지 발생한 이자는 10,910,958원(= 30,000,000원 × 25% × 531일 / 365일. 원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이자는 3,910,958원(= 10,910,958원 - 7,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이자 및 원금합계 33,910,9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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