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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3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903,042원 및 그중 82,747,746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 월 2.1%(연 25.2%), 변제기 2014. 2.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9,000만 원에서 취급수수료 4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462,100원, 공증비용 171,5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8.,

3. 8. 원고에게 각 189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2. 8. 지급된 돈은 전액 원금에 충당하고,

3. 8. 지급된 돈 중 1,661,346원(계산상 1,718,634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충당방법이 피고에게 유리한 이상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을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나머지 228,654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2013. 3. 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원금 82,747,746원(=9,000만 원 - 450만 원 - 462,100원 - 171,500원 - 189만 원 - 228,654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5. 11. 27.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의 변제액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0. 7.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34,070,21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가 변제한 돈과 원고가 배당받은 돈을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7. 15.부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2014. 7. 15.부터는 이율을 약정이율인 연25.2%가 아닌 연 25%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와 같고, 2016. 10. 7. 기준으로 원금 82,747,746원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9,816,642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자 1,661,346원의 추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7. 8. 18.자 준비서면에서 2013. 3. 8. 기준으로 원리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그날 지급된 돈 중 이미 이자에 충당한 1,661,346원을 재차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하였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0. 7. 기준 대여원리금은 90,903,042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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