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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14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3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5,000만원을 변제기 2018. 12. 12., 이자 월 150만원(연 36%)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고, 그 때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1)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위 대여 후 2019. 3. 22.까지 9개월 간 이자로 총 1,11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을가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여 후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8. 6. 12.부터 2018. 12. 12.까지 6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약정한 이율 중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의 이자 및 원금 순서로 충당하면, 위 대여금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금 중 46,836,804원 및 이에 대한 위 최후 변제 다음날인 2018. 12. 13.부터의 이자가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딸인 D에게 2019. 3. 22. 송금한 21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1호증의 기재만으로 D에게 지급된 위 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넘어 총 1,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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