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18:1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남자 1명, 5살 된 딸과 함께 승차하며 단말기에 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 버스기사가 1명분만 입력되었다며 다시 1명분을 더 계산하라고 말하자,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시발새끼야. 운전이나 할 일이지,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세 번째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정도 “개새끼, 시발새끼”라며 욕설을 계속 하자 승객 피해자 F(63세, 여)이 “기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일행 남자가 성급히 카드를 찍어 그런 것이다. 그만 욕하고 조용히 좀 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맨앞 좌석으로 달려가 “너는 뭐야, 시발년아.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G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안면 표재성손상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다니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경다리가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18: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시 F에게 달려들면서 뺨을 때리려고 하여 H가 이를 제지하자, "내 팔 잡았지, 성추행 했어.

고발해서 옷을 벗겨 버릴 거야,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 왜 말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함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