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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4: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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