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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1:40 경 경기도 포 천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2 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데 위 피해 자가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승낙 없이 합석한 후 “ 그냥 나가라” 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술을 따라 마시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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