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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며,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2. 하순경 위 게임물을 변작하여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D는 위 게임장의 전기설비공사 및 “썬더마린” 게임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를 맡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수할 경우 500만 원을, 위와 같이 허위 자수 하여 구속이 될 경우 1,000만 원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E는 위 게임장에 “썬더마린”게임기계 40대를 설치한 바, 위 “썬더마린” 게임은 출현하는 물고기를 전기로 공격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릴 형태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구동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게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도록 위 게임 프로그램을 변작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2. 3. 2.경부터 2012. 3. 4. 0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E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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