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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2고정12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F, 2층에서 ‘G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오락실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C은 G오락실의 관리부장, 피고인 D은 G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2. 1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G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한 스테이지에서 물고기를 획득하는 숫자가 30~35마리 사이에 배출아이템이 출현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물고기 35마리 이상을 포획하여도 배출아이템이 출현하지 않는 내용의 ‘H’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명의자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진주의 게임기판매업자인 I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I이 설치해준 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그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와 게임개발업자인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K단체의 사실조회회신은 모두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 2013. 6. 12.자 사실조회 회신서 게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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