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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37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4』 피고인 A F은 광명시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며, C(2013. 6. 28. 약식기소)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F은 C와 함께 2012. 2. 하순경 위 게임물을 변작하여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전기설비공사 및 “썬더마린” 게임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를 맡고, F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수할 경우 500만 원을, 위와 같이 허위 자수하여 구속이 될 경우 1,000만 원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 “썬더마린” 게임기계 40대를 설치한 바, 위 “썬더마린” 게임은 출현하는 물고기를 전기로 공격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릴 형태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구동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게임의 숙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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