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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29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의 개변조 내용은 배출아이템과 관련이 있어 피고인들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45일간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F, 2층에서 ‘G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오락실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C은 G오락실의 관리부장, 피고인 D은 G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2. 1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G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한 스테이지에서 물고기를 획득하는 숫자가 30~35마리 사이에 배출아이템이 출현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물고기 35마리 이상을 포획하여도 배출아이템이 출현하지 않는 내용의 ‘H’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명의자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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