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사무실에서 P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E는 위 게임장의 임차 명의인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1. 3.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3. 21:35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 경마'라는 게임 프로그램이 탑재된 PC 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고, E는 C을 위해서 위 게임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