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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42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19,316원 및 그 중 38,374...

이유

1. 인정사실

가. I 등은 2003. 6. 13.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E 및 선정자 F, G, H(이하 위 7인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144호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5.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I에게 38,37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11호 항소심 절차를 거쳐 2006. 11.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I은 2015.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인 원고(배우자), J, K, L, M(자녀들)은 2016. 5. 3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7.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계산하면, 원금은 그대로 38,374,736원이 남아 있고, 지연손해금 합계는 98,244,580원{= 2000. 11. 1.부터 2005. 4. 26.까지 1637일 8,605,403원(= 38,374,736원 × 5% × 1637일/365일, 원미만 버림) 2005. 4. 27.부터 2015. 9. 30.까지 3807일 80,050,750원(= 38,374,736원 × 20% × 3807일/365일, 원미만 버림) 2015. 10. 1.부터 2017. 5. 31.까지 608일 9,588,427원(= 38,374,736원 × 15% × 608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19,316원(= 원금 38,374,736원 지연손해금 합계 98,244,580원) 및 그 중 원금인 38,374,736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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