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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423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5.경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2. 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6.8%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6.86%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8.1%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8.45%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6.86%의,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8.5%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8.1%의,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2.부터 2009. 2. 13.까지 연 7.2%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2011. 11. 10.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6가합8613, 부산고등법원 2008나1996, 대법원 2009다26619).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액 원리금은 총 2,366,025,681원(= 원금 77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96,025,681원 구체적인 계산 내역(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원 미만은 버림)은 다음과 같다.

① 30,000,000원 × 0.068 × 1,425일(= 2005. 3. 22.~2009. 2. 13.까지) / 365일 = 7,964,383원 ② 100,000,000원 × 0.0686 × 1,425일(= 2005. 3. 22.~2009. 2. 13.까지) / 365일 = 26,782,191원 ③ 20,000,000원 × 0.081 × 1,425일(= 2005. 3. 22.~2009. 2. 13.까지) / 365일 = 6,324,657원 ④ 50,000,000원 × 0.0845 × 1,425일(= 2005. 3. 22.~2009. 2. 13.까지) / 365일 = 16,494,863원 ⑤ 200,000,000원 × 0.0686 × 1,425일(= 2005. 3. 22.~2009. 2. 13.까지) / 365일 = 53,564,383원 ⑥ 110,000,000원 × 0.085 × 1,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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