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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가합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46,222,222원, 선정자 E에게 69,333,334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는 2004. 8.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돈 20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66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7. 23.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8. 14.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0. 9.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선정자 E가 9분의 3,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9분의 2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선정자 E에 대해서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69,333,334원=208,000,000원×3/9),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46,222,222원=208,000,000원×2/9)}.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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