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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926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D와 함께 C에 110,000,000원(그 중 원고는 8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하고, C에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 중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투자수익보장) C은 매월 12일 350만 원과 계약 이후 매 전월말까지 판매한 산소발생기 대당 판매가격의 8%와 알테미아 판매수익금의 25%를 투자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투자기간 및 원금반환) 본 약정서의 투자기간은 2002. 6. 30.까지로 하며, 원고가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 인영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인감대장의 인감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C의 투자금 반환의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정서 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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