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부로, 원고는 2011. 6. 27. C으로부터 충주시 D 답 374㎡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단독주택 77.05㎡를 건축하여 2013. 1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차후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충주시 D 토지구입비 및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본건과 관련하여 대출시 전액을 지급 또는 명의를 조건 없이 원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약정서)은 피고가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1의 인영과 갑 제1호증의 2의 인영이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에 대한 피고의 인영부분 인정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제6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호증의 1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과 갑 제1호증의 3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E의 증언,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9. 및 2013. 5. 10. 갑 제1호증의 1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의 1은 증거로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