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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5992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접 또는 F이 피고를 대리하여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 인영은 위조된 것일 뿐 자신이 직접 또는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4. 6. 13.자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인감대장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 명의의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정서)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직접 또는 F이 피고를 대리하여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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