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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2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는 튼튼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2회와 소지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의 양이 거의 300회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인데 다가 같은 곳에서 전자 저울 및 투명 비닐 지퍼 백 119개도 발견되었으므로 단순 투약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제보한 마약사범 2명도 피고 인의 상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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