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경부터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5. 3.경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 4억 7천만 원 상당의 상가칸막이 공사 계약 및 월 3,500만 원 상당의 건물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7. 7.경까지 총회의 의결 없이 E을 위 조합의 부조합장(이사)으로, F을 이사로 각 선임하여 근무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1.경 조합원 G로부터 2009. 2.경부터 요청 당시까지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의 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제출 및 증거설명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송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