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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55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부터 광명시 B’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C은 2010. 12. 1.경부터 2011. 3. 20.경까지, D은 2011. 1. 10.경부터 2011. 8. 20.경까지 각 위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1. 1. 3.경 위 ‘B’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4만원을 공제하고 196만원을 지급한 다음 1일 4만원씩 66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율 192%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은 공모하여, 2011. 2. 1.경 위 ‘B’ 사무실에서, F을 상대로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지급한 다음 1개월 후 2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율 133%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였다. 3.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2011. 3. 29.경 위 ‘B’ 사무실에서, G을 상대로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만원,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74만원을 지급한 다음 1일 4만원씩 55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율 175%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1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였다. 4.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B'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만원을 공제하고 194만원을 지급한 다음 1일 4만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율 144%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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