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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0. 9. 경 중국 현지법인 자재 부에 근무할 직원이 필요 하다고 하여 재입사를 위해 중국에 출국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2017. 1. 경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거래 중 일부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 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방편이었다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계속 유지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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