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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367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이 정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계속 중국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 경 입국할 당시 위조 중국 여권을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위조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중국에서 편취 금 반환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목적 중 하나는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제 1 심 판결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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