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귀국 직전까지 피해 자로부터 형사고 소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베트남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3. 28. 의 경과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막창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중간에서 일을 돕던

J이 돌연 잠적하여 자기도 J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공소 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 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 시효기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