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9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인 2000. 10. 5.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외에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