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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정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3. 9. 2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무역담당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3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03년 12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문사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05. 3. 31. 법률 제 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 조,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 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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