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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함에도 2016. 12. 24. 22 시경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무죄 부분의 “2.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4. 22. 시경 강제 추행의 점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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