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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16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1: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9. 1.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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