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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8.부터 2016. 8.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75,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 사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D 의 2017. 2. 13.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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