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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3: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미용실 업주가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고 이발을 해 달라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이 “ 아저씨, 술 취한 사람은 머리 안 잘라 준다고 하니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전봇대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11. 27.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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