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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4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 여, 40세) 과 말다툼을 하였고, 2015. 12. 29. 09: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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