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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강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작업 중에 기계에 우측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요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3.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오른 손목의 운동각도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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