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구단211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대경티에스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로 “좌측 수부 및 제1 내지 5수지 압궤상, 좌측 수부 제3 내지 5수지 중수골 및 제2 내지 5수지 지골 다발부 개방성 골절 및 절단상”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8.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10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운동범위(80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