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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128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2. 28. 작업 현장에서 철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제 파이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골절, 우측 발목 개방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1급 10호로 판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족지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3/4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족지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 11급 10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 장해등급이 11급 10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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